클린사업
사업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DANGER
(위험요인)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DIRTINESS
(불결한 환경)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작업환경요인
유해한 작업환경요인
DIFFICULTY
(힘든 작업)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작업
안전설비 개선
직업환경 개선
작업공정 개선
산업재해예방!!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지원대상 및 조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인정기간
클린사업장 인정 유효기간 : 인정일로부터 3년
클린사업장 재인정
- 보조지원일로부터 만 3년 이상 경과 : 사업장당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 지원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 재인정 신청, 사업장당 잔여한도액 초기화 (단, 초기화한 경우 최초 신청사업장보다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